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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사진=단양군) |
군에 따르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만2475건으로,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2억 원 규모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달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요 납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세액과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필요한 정보가 담겼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와 금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군은 종이 사용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기창 재무과장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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