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청양군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인권 보호·노무관리·보험 가입 등 필수사항 안내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6-15 10:06
청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청양군이 12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경영주 6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했다.(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고용주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군은 12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경영주 6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도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계절근로자 운영과 체류 관리,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설명했다.

교육은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용주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과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필요한 노무 관리와 비자·체류 관리, 여권 및 통장 보관 금지, 근무지 이탈 관련 규정 등 법적 의무 사항도 안내했다.



올해 의무화된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외국인 상해보험 등 이른바 '3종 보험' 가입 기준과 절차도 설명했다. 군은 보험 가입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농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도 교육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주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군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인력난 해소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