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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이 12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경영주 6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했다.(사진=청양군 제공) |
군은 12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경영주 6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도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계절근로자 운영과 체류 관리,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설명했다.
교육은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용주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과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필요한 노무 관리와 비자·체류 관리, 여권 및 통장 보관 금지, 근무지 이탈 관련 규정 등 법적 의무 사항도 안내했다.
올해 의무화된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외국인 상해보험 등 이른바 '3종 보험' 가입 기준과 절차도 설명했다. 군은 보험 가입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농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도 교육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주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군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인력난 해소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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