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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SNS서 만난 중학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5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5 11: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집요하고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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