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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04만 건, 144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이번 기한 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단위 전산시스템 정비 작업 때문이다. 일부 기간에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간을 늘렸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부산시는 올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했음에도 자동차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연기관 차량은 줄어든 반면 세율이 정액으로 적용되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록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부과액은 승용차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화물차와 특수차량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ARS, 은행 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스템 중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전국 단위 전산작업으로 일부 기간 납부가 제한되는 만큼 시민들이 연장된 기한 내에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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