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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판 오토바이 빼앗고 운전자 등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4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6 10: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빼앗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1일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공범들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가로막은 뒤 "무판 오토바이 타고 천안에 왜 왔냐"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빼앗고, 폭행해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공모해 새벽에 도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공범 사이에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저지른 점, 운행 중인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거나 포위해 위협하는 등으로 범행 수법 또한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해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해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마치 자신이 공범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고 타인 명의의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수사기관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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