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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
서천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관내 등록 차량 2만854대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1월과 3월 연납을 완료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는 계좌이체,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서천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납부 등도 가능하다.
다만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에 따라 일부 기간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납부서비스 중단 기간은 1차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2차는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3일 연장됐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만큼 자동차 소유주는 납부서비스 중단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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