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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이 제작한 취득세 감면 제도 설명 웹툰(청양군 제공) |
16일 군에 따르면 4월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으로 군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최대 15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이번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운영한다.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과 충남도 조례 감면을 합쳐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주택을 유상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무주택자와 다른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다.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군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내 신축 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귀농·귀촌인과 주택 신축 예정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면을 받은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수 없다. 의무 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군은 조례 시행 이전인 올해 4월까지 주택을 신축하고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5월 이후 취득하거나 신축한 주택은 납세자는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 예정자는 사전에 감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은 이번 제도가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귀농·귀촌인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 만큼 많은 군민과 예비 귀농·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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