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1995년 5월 '천안시이·통장복무규정'은 이장과 통장에 대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일선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이장과 통장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행위가 금지돼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통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당법은 공무원 등을 제외한 16세 이상의 국민은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적시돼있으며,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994년 10월 통장은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시가 내부 제재 중 하나인 훈령을 이·통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훈령은 내부적 효력만 있는 행정규칙으로써 이를 위반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징계 등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도 이·통장에 대한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 규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통장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훈령으로 제재할 경우 이·통장을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처우해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이·통장 복무규정은 전체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훈령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장과 통장은 정당법에 의거해 가입이 가능하다"며 "자치법규 해석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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