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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이부자매에 수억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 여성 '징역 3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7 10: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부자매에게 수억을 빌려 코인에 투자한 뒤 갚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이부자매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카드값이 밀려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택시 영업을 계속해 변제하겠다'며 속여 코인에 투자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6억557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부자매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수년에 걸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6억 5000만원 가량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치매 증상을 보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된 것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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