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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소방서는 위급한 생명을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올바른 구급차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공주소방서가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119 구급서비스 이용 문화 정착에 나섰다.
소방서는 응급환자 우선 출동 원칙에 따라 구급차가 심정지, 호흡곤란, 심한 출혈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검진 또는 입원을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질환자, 단순 열상·찰과상 환자, 병원 간 또는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다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소방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119 이용 문화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이용을 자제해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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