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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병해다. 최근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7%가 감염된 나무를 땔감으로 쓰거나 무단으로 옮기는 등 사람의 손에 의해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은 이 같은 인위적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7명으로 구성된 2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육림·조경업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 여부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화목용 소나무류 보관·이동 실태 등이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 판매 또는 이용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속과 함께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홍성군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에 리플릿을 배부하고, 마을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홍성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과 인위적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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