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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이하 등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기간 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대상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영농 비전과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심사에서는 여성, 다문화가족, 독립경영 예정자 등은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군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 자격, 가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퍙=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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