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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따돌림 의심에 대화 몰래 녹음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8 10: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따돌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6일 전북 익산시 한 숙소 신축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현장소장과 직원의 대화를 음성 녹음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 자신의 컴퓨터 본체에 붙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녹음한 파일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해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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