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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 된다. 세액은 차량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된다. 본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간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기를 비롯해 ARS 전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이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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