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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 창고나 사무실, 농막 등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주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개인 납세자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만 완료하면 모든 행정 처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오인해, 후속 세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의무 위반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20%)는 물론, 지연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어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세제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기 위해 6월까지 파악된 총 529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역을 정밀 검토해, 해당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절차와 기한을 담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앞으로도 매월 초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민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억울하게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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