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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선 구매 협약하고도 딴소리'…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 위배 논란

금산군과의 위수탁협약서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 조항 명시
위탁사업 사후 관리는 뒷전
한국농어촌공사 "조달청 기준에 따른 투명한 선정" 해명 무색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6-18 09:49

한국농어촌공사가 금산군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상의 '지역 업체 및 자재 우선 구매' 조항을 위반하고 타 지역 업체를 납품처로 선정하여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조달청 시스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협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협약 위배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위탁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협약을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킨 농어촌공사와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금산군 모두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금산지소
(사진=송오용 기자)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설순환도로 개설공사 도로포장 아스콘 자재 구매와 관련 지역업체 배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처인 금산군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를 위배했다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본보 5월 19일자 14면 보도)

협약서에 명시된 '관급자재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 우선 구매' 조항인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해명이 무색하게 됐다.

이를 두고 지역 배려 없는 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쌓이고 있다.

18일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설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금산군은 2019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자간의 위수탁협약은 2023년과 2025년 6월 2차에 걸쳐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다.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농어촌공사 위탁은 현장 관리의 전문성과 예산확보의 편의성 측면이 강하다.

금산군 또한 권역별 사업을 포함해 그동안 수 년동안 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집행부터 감리까지 모두 농어촌공사가 전적으로 도맡아 하다보니 발주처의 개입 가능성이 낮다.

이런 문제가 이번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 하더라도 이는 지역경제와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발주처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실제 금산군도 이런 문제를 우려해 위수탁 협약서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을 뒀다.

위수탁 협약서 제27조 1항의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급자재 등 자재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수탁 협약은 금산군과의 계약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런 명시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업체를 최종 납품처로 선정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농어촌공사 현장 감리나 세종대전충남지사 계약부서 관계자가 협약서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

둘째는 알았다 하더라도 정부기관으로서 조달청 계약절차 시스탬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이다.

농어촌공사의 설명은 후자다.

둘 다 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협약 위배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지역 업체들의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금산군이 직접 관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했겠느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협약을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킨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금산군의 뒷짐행정.

두 기관 모두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스스로 비난을 자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는 본보의 5월 19일자 보도와 관련 '특정 조합 업체들만 선정된 것은 조달청 시스템 자동 산출기준에 따른 것', '0.2% 가격차이는 핑계 아닌 국가 계약 규정 준수 의무'라는 해명과 함께 향후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다수공급자업무철;규정의 보완 및 제·개정을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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