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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제주도 입국 외국인 이동 알선한 30대 여성 '징역 2년 6월'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8 10:34

신문게재 2026-06-19 12면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7월 1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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