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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불법체류 한인 신분증 위조 도운 70대 남성 '징역 3년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9 10: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미국 뉴욕에 있는 A도넛츠 뒤편 건물에서 위조에 사용할 대한민국 여권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 플라스틱 카드 등을 공범들로부터 제공받은 뒤 컴퓨터와 프린터, 스캐너, 여권, 운전면허증용 플라스틱판 등을 이용해 대한민국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범행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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