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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수시 신청 전환

7월부터 선착순 접수 시행
최대 연 400만원 이자 지원
임신 후 유산도 연장 인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6-19 10:49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식 개편
'2026년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수시 접수 체계로 바꾸고 출산 친화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분기별 모집과 추첨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전세 계약이나 이사 일정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시기 제약을 줄여 실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2020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000세대 이상이 신청한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등이 대상이다.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연 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400만원이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임신·출산·난임치료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번 개편과 함께 지원 연장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연장 신청 시 임신 상태가 확인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은 부산은행을 통해 최대 2억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행정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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