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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이 제도는 세무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세무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상담 내용은 국세 및 지방세 전반, 청구세액 300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등이다.
다만 신고서 작성 대행이나 세금 신고 대행은 상담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재 제6기 금산군 마을세무사로 김재팔 세무사가 활동 중이다.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 원칙이며 대면상담은 필요시에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금산군 마을세무사에 전화(☎041-752-6200)하거나 팩스(☎041-752-6211)로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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