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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홍보

주민 참여 통한 교통안전 강화
신고 대상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6-22 09:58
·정차 신고제도 홍보
인천시 연수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섰다./사진=연수구청 제공
인천시 연수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에서 1~2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사항, 주변 배경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및 소화전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특수학교 정문 앞 ▲안전지대 ▲보도 등이다. 구역별 촬영 시간 간격 기준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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