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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의회 '의원 외유 제한 조례' 의미

  • 승인 2026-06-23 16:59

신문게재 2026-06-24 19면

제12대 충남도의회가 22일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의원 외유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법·부당한 도의원의 공무 국외 활동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를 명문화하고, 임기 말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 조례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특별한 사유 없는 국외 출장의 경우 의장이 제한하도록 했으나, 이 기준을 임기 만료 1년 이내로 제한 기간을 넓혔다.

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 국외 출장 규칙 개정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칙 위반 시 지방교부세·국외 여비 감액 등 예산 패널티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무분별한 지방의원 외유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 국외 출장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의원 해외 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번 이상 다녀온 의원들도 있었다. 의원 수 대비 해외 출장 횟수는 제주도의회(67회), 대전시의회(30회), 광주시의회(24회) 순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목적이 불분명하고, 대부분 일정이 관광에 치우치면서 구체적인 정보 공개는 16%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도 지방의원 해외 출장을 비판할 처지는 못된다. 2024년 21대 국회 종료를 전후해선 전체 의원의 20%에 이르는 50여 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추진하면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민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데 대한 반감임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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