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성군 홍성읍행정복지센터(사진-홍성군제공) |
홍성군 홍성읍은 7월 한 달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준수사항이다. 기한 내에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홍성읍은 그동안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교육 안내를 제공하고, 연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꾸준히 독려해 왔다. 그러나 6월 말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의 48%가 여전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이 온라인·모바일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홍성읍은 7월 한 달간 대면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해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 한 통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조치다.
유철식 홍성읍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해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