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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주배경가족 포괄 나선 정부…교육·복지 지원 확대

지원 대상 외국인가정·아동까지 확대
교육·복지·정착 지원 통합 추진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6-24 18:54

신문게재 2026-06-25 9면

정부는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를 외국인 가정과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가족' 전체로 확대하여 사회 정착과 교육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어 수업을 강화하고,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학습 기회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교육과 돌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이주배경가족'으로 범위를 넓히며 교육·복지 전반의 재설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책 대상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는 기대와 한계론이 엇갈린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이주배경 학생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언어·학습·정서 지원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 전환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점검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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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웹포스터. (사진=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이주배경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 전환에 나선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가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회 정착과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급변하는 가족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가족의 개념 변화다. 1인 가구 증가와 비혼·동거 등 다양한 삶의 방식 확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이주배경가족도 빠르게 늘면서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가족정책만으로는 변화한 사회 구조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기본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돌봄 확충 ▲일·생활·가족 균형 강화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다문화 정책 대상은 기존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외국인가정 등을 포함하는 '이주배경가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국제결혼뿐 아니라 외국인 부모를 둔 가정, 국내 정착한 외국인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지원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계층까지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통계도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른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 간 교류를 확대하고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국적이었거나 외국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미한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은 꾸준히 증가해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생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언어 문제와 학습 적응, 정서적 어려움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한국어 능력에 따른 단계별 수업, 교과 적응 프로그램, 진로 탐색 지원 등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급을 세분화해 교과 적응을 돕고, 언어·학습·정서·진로 역량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 이하 자녀다.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 4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규모로 지원되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활동, 직업훈련 실습, 자격증 취득 등 교육과 진로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교육과 돌봄, 사회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이주배경가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언어와 문화 차이,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사회 통합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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