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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천안시의원, 항소심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24 15:48
여성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부장판사 안영화)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근거와 당심 법정 진술, 신문을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앞서 2025년 5월 1심 재판부도 신체적 접촉이 실수로 인한 부분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A여성의원은 2024년 1월 26일 단체 기념촬영을 하던 중 이종담 의원이 팔꿈치로 신체 일부를 건드렸다며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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