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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구(舊)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사진=동구청 제공 |
제물포구(구청장 당선인 김찬진, 現 동구청장)는 지난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구(舊)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천시 6개 구에서 총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 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원도심 균형발전 필요성을 내세워 가장 먼저 유치 활동에 나섰다.
특히 구민 서명운동, 합동 기자회견, 대법원 방문 서명부 전달, 주민설명회 및 릴레이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염원을 결집시켰다.
구(舊) 중구의회 청사는 독립건물로 법정·조정실, 회의실, 사무 공간 등 법원 청사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핵심 해양 행정기관과 인접해 현장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김찬진 당선인은 "이번 임시청사 유치는 제물포구 구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철저한 설득 논리가 만들어낸 값진 합작품"이라며 "향후 해사법원 본원 역시 제물포구 내항 일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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