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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넘긴 30대 벌금형 선고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28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12일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며 수집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타 업체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법령상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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