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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생 근절 홍보문.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30건으로, 42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7월 초 기준 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구급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 폭행 사건의 약 9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공주소방서는 구급차 CCTV와 웨어러블캠 등 채증장비를 활용해 폭행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취자나 폭행 우려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경찰과 공동 대응하고 펌뷸런스 출동체계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장비를 보강하고 반복 사례를 분석하는 등 구급대원 보호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긍환 서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또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웃인 만큼 안전한 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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