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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에서 최근 진행된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행사.(사진=고창군 제공) |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00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하반기까지 총 3,400여 명이 고창을 찾을 예정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군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창군은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대우가 아닌, 약속된 임금 지급과 인격적 존중, 따뜻한 소통이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효중 농촌인력팀장은 "과거 우리 국민 들도 낯선 타국에서 일하며 많은 배려 속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왔다"며 "이제는 우리 곁에서 함께 땀 흘리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그 배려를 돌려줄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폭언, 폭행, 성희롱·성폭력, 사생활 침해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계절 근로자 배정 제한, 고용주 재배정,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농가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권침해가 반복될 경우 송출국과의 신뢰 저하는 물론 고창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농가가 서로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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