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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출소 반년도 안돼 재차 절도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 3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30 10: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출소 반년도 안돼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4월 2일~5일 사이 3곳에 식당의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하거나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침입한 후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5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비춰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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