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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시행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는 새 장례복지 제도, 2027년 7월 출범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6-30 09:49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족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이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충남 보령시가 고인의 마지막 선택을 지켜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보령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다.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미리 지정해 고인이 원했던 장례 방식이 사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로 무연고 사망이 늘면서,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없어 행정기관이 대신 장례를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령시는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가운데 장제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과 지정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장례주관자가 지정된다.

사전 지정된 장례주관자는 고인이 생전에 밝힌 장례 방식과 의사를 존중해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령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홀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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