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우내농협 조합원인 제보자는 6월 8일 트랙터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아 아우내농협이 운영하는 영농자재센터 내 농기계수리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민간 부품회사에 대금 150만원을 송금했고, 13일 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아 농기계수리센터를 방문했다.
수리센터 직원 A씨는 제보자에게 추가 부품비용이 들었다며 총 389만원 중 268만원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 B씨의 계좌번호로 보내라고 했다.
제보자는 개인 계좌로 보내라는 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전체 수리비 539만원 중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지 않은 대신 현금영수증을 먼저 끊어달라고 했다.
이후 제보자는 부품회사로 찾아가 확인할 결과 앞서 받은 현금영수증과 176만원이나 차이가 낸 사실을 발견하고 수리센터에 이를 강하게 항의했다.
파장이 커지자 소식을 접한 아우내농협은 내부적으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2개의 기어 부품값을 받아내자고 제안한 반면 A씨는 B씨가 자발적으로 했다며 주장하는 등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게다가 아우내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도 들통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조합장이 범행 사실을 덮고자 A씨와 B씨가 쓴 경위서를 파악한 뒤 조합에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써오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제보자는 아우내농협이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어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경을 전했다.
아우내농협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조합장과 제보자가 면담을 통해 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의 징계를 내리려면 정확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조합원이다 보니 어지간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는 조합장의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고 들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며 "현재 조합원들에게는 저는 나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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