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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카페, 음식점, 학교, 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총 1763개소로 이 중 150개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현장에 투입할 금산군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 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번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점검은 주·야간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시행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산군의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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