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광주/호남

광주경찰, 특판사업 빙자 투자금 사기 피의자 구속 송치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6-06-30 11:43
광주경찰청2
광주경찰청.(사진=광주경찰 제공)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개별적으로 접수된 사건 9건을 통합해 자금 흐름과 범행 구조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수법이 반복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기업에서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특판사업'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5~1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업 자체가 실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자금을 순환시키며 신뢰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8명으로부터 1000억 원대 자금을 유사수신 형태로 모았고, 이 가운데 11명에게 약 470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당국은 최근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내세운 투자 권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전 사업 실체와 자금 운용 방식, 수익 구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 관련 인허가 여부와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맡기는 것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은 현재 추진 중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기간 동안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이정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