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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청 전경.(사진=북구 제공) |
보상 대상을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조직 차원의 협업을 유도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북구는 올해부터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원 개인의 활동 실적을 중심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서별 평가를 신설해 협업 성과도 함께 반영한다. 우수 부서 6곳에는 별도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 적립 절차도 개선했다. 담당 부서에서 확인 가능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실적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점수가 반영되도록 해 직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적립 대상은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적극행정·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및 입상, 관련 교육 이수와 회의 참석 등이다. 개인에게는 누적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북구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협업 중심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문화를 정착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제도 확대를 계기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이끌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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