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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반기 전기이륜차 100대 추가 보급… 최대 300만 원 지원

올해 총 2억 6천만 원 투입해 160대 보급… 상반기 60대 이어 하반기 물량 전격 확대
소상공인·취약계층 국비 20%, 배달용 10% 추가 지원… 선착순 50대 시비 20만 원 얹어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7-02 08:31

청주시는 도심 소음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100대를 추가 보급하며, 차종별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배달업 종사자 등 생계형 실수요자에게는 국비 가산금과 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얹어주며, 법인 및 단체의 구매 가능 대수를 20대까지 확대해 대량 전환을 유도합니다.

신청은 제조·수입사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소비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차가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도심 소음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퇴출하고 친환경 녹색 교통 모빌리티를 확대하기 위해 청주시가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속도를 낸다.

청주시는 도심 소음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60종의 차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 해 동안 총 160대의 전기이륜차 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 3월 시작된 상반기 공모를 통해 이미 60대를 안정적으로 보급했다. 이번 하반기 공모를 통해 남은 물량인 100대를 추가로 보급할 방침이다.

이번 하반기 보급사업은 규모와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국비 50%와 시비 50%로 매칭된 기본보조금은 경형 최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은 2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은 청주시가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므로, 소비자는 보조금을 뺀 실제 차가액만 결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생계형 실수요자인 소상공인과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한 두터운 추가 지원 스펙이 돋보인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얹어 받는다. 배달용으로 구매할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가산된다.

청주시는 자체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과 배달업 종사자 선착순 50대에 한해 시비 2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본보조금 160만 원 짜리 차종을 소상공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가산금 16만 원과 청주시 추가 시비 20만 원이 더해져 총 196만 원의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주시는 사업장 단위의 대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 및 단체의 대당 구매 가능 대수를 기존 3대에서 최대 20대까지 전격 확대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년간 동일 사업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의무운행 기간 동안 타 지자체로의 이전 등록이나 말소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리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시스템 접수순으로 마감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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