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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전환 리플렛 |
2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6월 30일 출생자까지)이며, 1인당 10매(1매당 4000원)를 지급한다.
수령은 지급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가족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7월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령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시는 2027년부터는 어르신 효도우대권을 기존 지류권에서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카드는 최초 발급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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