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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다자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2자녀 가구도 신청 가능

무주택 다자녀 지원 대상 넓혀
최대 100만 원 이자 부담 경감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02 15:12
1_1.군청사 사진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제공)
기장군이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한다.

기장군은 올해부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는 대출잔액의 1%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다른 유사 주거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자격은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다자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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