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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여성 징역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02 10: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2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과다한 금액으로 발급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13일 B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3481만2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2021년 4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억6171만7200원을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타 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4회에 걸쳐 합계 17억727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대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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