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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행정수도 완성,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최병조 세종교육회의 공동대표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6-07-06 16:54

신문게재 2026-07-07 18면

260120선거용 사진 - 복사본
최병조 세종교육회의 공동대표
새롭게 출범한 세종시정에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일이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시정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등 꾸준한 변화를 거치며 당초 행정수도 구상에 한 걸음씩 다가서 왔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국가 운영체계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새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은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으로만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진정한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국가 행정수도의 역할에 걸맞은 새로운 재정 제도와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특별법의 핵심이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재정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일정 기간 재정 특례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왔다. 그러나 그 특례는 단계적으로 종료되고 있는 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국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부담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재정 특례의 연장이 아니다. 세종시의 구조와 기능에 맞는 새로운 지방재정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세종시는 단층제 지방정부라는 특수성에 더해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대통령 집무실을 지원하는 국가 행정수도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일반 광역시나 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현행 제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수도 특별법에는 이러한 현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지원 교부금 신설, 국가 행정수도 운영비 지원, 중앙행정기관 집적에 따른 특별재정 보전, 국가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보상 등 새로운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행정수도 특별법의 핵심은 명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수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전략이기도 하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하고 국가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체계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이러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정치적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시장이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새 세종시정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만 바라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여야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의제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충청권이 먼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대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가 함께하는 범 충청권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수도는 법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참여와 국민적 지지, 지역 간 연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가 완성된다.

20년 동안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 지금처럼 정치적 여건과 법률적 검토, 사회적 공감대, 시민의 선택이 한 방향으로 모인 적은 없었다.

지금이 바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완성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최병조 세종교육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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