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원은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즉시 항고기간에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가 폐지 결정 2주 내인 17일까지 새 자구책을 내지 못하면 회생 종료가 확정된다. 법원이 여지를 뒀지만 업계에서는 항고는 가능하지만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회생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직원과 납품·협력업체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납품 중소기업과 입점업체 수백 곳의 미수 납품대금은 평균 7억7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에선 대전 유성점·세종점·청주점 등 8곳이 운영 중이나, 회생 절차 개시 이후 납품업체의 공급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심각한 영업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계는 홈플러스 사태를 투자 실패가 아닌 대주주 책임 문제로 규정, MBK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부의 긴급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제안하지만 국가 기간 산업이 아니고, 선례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최대 주주이자 경영 책임자인 MBK가 약속했던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에 홈플러스의 운명이 달려 있다. 1만 명 넘는 근로자와 수천 개 협력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정부의 개입으로 해법이 모색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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