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대전시 출범과 함께 임기 일치 조례가 적용되는 11개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가 가시화되면서, 조례 예외 기관장들의 거취와 시정 연속성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선거 캠프 출신을 위한 보은인사에 그칠지, 아니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실무형 인선이 될지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정 철학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산하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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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고 방향을 함께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임기 일치 조례가 작동 중인 가운데 이른바 '보은인사'가 아닌 산하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단행될지 촉각이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에 따라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전고암미술재단, 대전효문화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청년내일재단 등 11개 기관의 임원은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된다. 따라서 11개 기관의 임원은 새로 선출해야 한다.
반면, 시 산하 14개 출자·출연 기관 중 상위법이 적용되는 대전연구원, 대전서비스원과 정관에 임기를 별도로 정한 대전투자금융 등 3곳은 이번 조례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김인식 대전사회서비스원장은 올 11월, 송원강 대전투자금융 대표는 내년 7월,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은 2028년 12월까지다.
여기에, 대전도시공사와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예외 기관이다.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임기가 각각 올 7월과 12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취임한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사장과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2028년 11월까지 임기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여기에 유운호 교통공사 경영이사나 전재홍 대전관광공사 이사를 비롯해 대전시 국장급 출신 인사들도 대거 시 산하기관 임원진에 포진해 있다. 더욱이 대전예술의전당이나 시립미술관 등 시설까지 따지면 기관장 자리는 더 늘어난다.
시 산하 기관 임원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조례에 해당이 안되는 임원들의 거취 문제다. 이들은 임기가 보장된 만큼 민선 9기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선 8기에는 전문성보다는 조직 관리와 시정 철학 공유를 최우선 가치로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임원 인사가 이뤄진 만큼 민선 8기 시정에서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든 의미가 있는 만큼 조례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민선 9기'를 위해 물러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크다. 반면, 일부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임원이 교체되는 관행이 오히려 시정의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새로운 임원 인사 방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민선 8기 인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허태정 대전시장이 전문성을 배제하고 지방선거 캠프 출신이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로 자리를 채울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선 7기 시절 허 시장은 전문성을 이유로 지역 인사보다 외부 인사를 중용한 바 있어, 이번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특히 임기 일치 조례로 자칫 정무직 자리로만 비춰질 경우 기관별 전문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산하기관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곳"이라면서 "임원이 시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이보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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