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방식 정비

관련 조례 개정, 시민의견 수렴 절차 나서

박노봉 기자

박노봉 기자

  • 승인 2026-07-06 16:17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손질
사진은 주낙영 시장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는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변화하는 지역 물가 여건에 맞춰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전면 정비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6일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 정책을 둘러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행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는 요금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분기마다 반드시 개최하도록 했던 정기회의 규정을 없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도 손질된다.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의결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의 직무 범위와 직무대행 기준 역시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물가 변동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정책 심의기구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은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되며 심의를 마친 뒤 개정 조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물가 안정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행정 분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박노봉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