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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사진=이천시 제공) |
이번 지원은 수입 확대 등으로 염소고기 가격이 떨어진 데 따른 농가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축산 경영의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지급 기준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염소 도축 및 판매 실적이다.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에는 FTA 발효 이전 사육 사실과 2025년 생산·판매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후 현장 또는 서면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며,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FTA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농가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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