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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모습(사진=예산군 제공) |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7월에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업무를 군청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천안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농가와 근로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7월 운영 일정은 14일과 28일 두 차례이며, 장소는 예산군청 민원실 1~2번 창구이며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국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통합신청서와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며, 제출 서류가 부족할 경우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등록과 체류 절차를 제때 마쳐야 안정적인 근로와 고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는 농번기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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