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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7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해 온 A 씨로부터 최근 5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A 씨는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
결국 시는 A씨가 최근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자금에서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해냈다.
최근 시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현장 방문, 채권 및 부동산 압류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다양한 납세 홍보를 병행하며 자진 납부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원으로, 각종 행정서비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와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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