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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나사렛대 총장 재수사...향후 결과 귀추

불송치(범죄인정안됨)→수사심의위(보완 수사·신속처리 지시)→재수사(진행)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은 판례상 업무상횡령죄 성립
법률 자문받고도 지출 처리...고의 인정 가능성 높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07 10:18

나사렛대 김경수 총장이 학교법인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당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보완 수사 의결에 따라 최근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의위는 법률 자문 내용 등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횡령 액수 특정 및 이사회와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속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지출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나사렛대 총장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결정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제보자에 따르면 나사렛대 김경수 총장은 2025년 5월 1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직원에게 고소·고발당해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11월 26일 김 총장에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직원은 2026년 2월 26일 충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5월 28일 보완 수사 및 신속처리 지시를 의결 받아 6월 1일부터 서북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교원의 임면 및 급여 등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경우 대부분 판례가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봤다.

또 김 총장이 횡령의 고의를 부인한다지만 2022년 7월 모 법률사무소로부터 교비 지출이 불가한 사안이라는 자문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게다가 진정한 직원은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바탕으로 1억3417만원 이상이 소송비용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지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을 5136만원 상당으로 특정해 판단한 점이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재수사에서 공모관계 여부나 진정인의 신원관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비 지출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에게 소송 대응을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사들에 대한 조사는 없었으며 기록상 진정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편철돼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는 소송비용 지출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와 고의, 횡령 액수, 공모 관계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수사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여 신속히 수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의견을 냈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본 사안은 관련 법령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교육부 및 수사기관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며 "다만 이의제기로 인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은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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