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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6월 접수된 주민 악취 민원에 따라 코스모신소재 사업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흡착시설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살피고, 실제 악취 배출 농도가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7월 1일 현장에서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한 뒤 악취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직접연소시설은 희석배수 144배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인 1000배 이하를 충족했다. 반면 흡착시설은 희석배수 3000배로 확인돼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는 코스모신소재에 활성탄 교체 등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하도록 개선 권고를 내렸다. 개선 완료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시는 기업 측의 개선 조치가 마무리되면 악취를 다시 측정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조치가 실제 저감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후속 검사로 살피겠다는 취지다.
김덕철 대기환경과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조치를 이끌어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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