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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는 6월 13일 홍성군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성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 씨의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씨가 실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살해 도구로 공기총 구매를 알아본 정황과 상당 기간 전 여자친구를 미행하며 스토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A 씨가 2025년 8월께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해당 여성과 그 연인을 미행했고, 이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껴 범행 도구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 혐의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장례비와 생계비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범행 동기와 경위, 죄질을 명백히 밝히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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