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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간호조무사에 시술 맡긴 병원장 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14 10: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면허 없이 비만 관련 시술을 맡겨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의 한 병원의 병원장 A씨와 이사장 B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서로 공모해 간호조무사인 C씨가 45명의 환자들에게 860회에 걸쳐 주사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며, 그 횟수가 다수에 해당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는 의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이 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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